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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청년 ‘목돈’ 만들기.확실한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
by 까만콩휴이 2024. 4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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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는 한국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. 이 계좌는 보통 정부나 금융기관이 청년들의 저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시하며,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너스나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

 

청년도약계좌 안내 

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

 

서민금융진흥원 |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

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>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※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,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

ylaccount.kinfa.or.kr

 

이 청년도약계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:

  • 저축 목표 설정: 계좌 개설 시에 청년들은 특정 금액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합니다. 일반적으로 최대 5000만 원과 같은 목표가 설정됩니다.
  • 고정 기간: 계좌 개설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정도로 설정됩니다.
  • 금리 혜택: 청년도약계좌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. 이는 청년들이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높이고, 장기적인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.
  • 보너스 및 혜택: 일정 기간 동안 계좌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, 추가적인 보너스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예를 들어 특별 이자율 혜택, 현금 보너스, 또는 금융 상품 할인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
  • 조건 충족: 보너스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계좌를 유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. 또한 일부 계좌에서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는 젊은 세대의 금융 교육과 저축 습관 형성을 돕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립적인 재무 관리 능력을 키우고 미래에 대비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청년도약계좌는 만 19~34세 가운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.
  •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는데,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해 다음 달에 적립하는 방식이다. 
  • 금리의 경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,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한다. 
  • 특히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한다. 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는데, 
  •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. 
  • 가구소득 요건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올해부터 250% 이하로 개선했다. 
  • 협약은행 앱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되는데, 개인소득·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한 후 신청 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. 
  • 현재 해당 은행은 농협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국민은행, 부산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대구은행 등이다. 
  •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언제, 얼마나 납입할 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바,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.
  •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는 유아휴직급여·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기로 했다. 
  •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, 혼인과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한다. 
  •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,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.
  •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로 개선해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 

이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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